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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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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허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다면 과연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도주 후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29살 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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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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