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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막장사기' 83%는 가족·본인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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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의 83%는 가족이나 본인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나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사망·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된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오늘(17일) 공개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피보험자와 가족관계인 사례가 83.4%를 차지했습니다.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허위 실종·사망을 시도한 본인이 26.7%, 부모 등 기타 가족 16.7%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사고 원인은 고의 교통사고가 16.7% 살인 후 교통사고 위장 13.3% 등 교통사고가 30%)로 가장 많았고 살인이 26.6%, 허위 실종·사망 23.4% 순이었습니다.

사망 때 타는 보험금총액은 피보험자의 절반이 10억원을 넘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사례가 88.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험사고 발생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수익자 변경이 이뤄진 계약도 18.1%나 됐습니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고액 사망보장보험 계약에 대한 재정심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재정심사는 보험 계약 전에 가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수준이 과다한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기 가능성이 있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면담이나 전화를 통한 적부심사 비중을 늘리고, 특히 다수의 고액 사망보험에 든 계약에 대해서는 적부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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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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