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임직원 4명, 동서식품 법인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개, 28억원어치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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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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