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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장애인단체서 센터장이 20대 여직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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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시설 대표인 40대 장애인이 역시 장애인인 20대 여성노동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해당 상급단체로부터 징계를 당했지만, 계약직인 피해자는 계약만료로 직장을 잃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며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24일 성희롱이 있었다고 결정하고, 해당 장애인단체 충남도협회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가해자 B씨를 징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후 B씨는 경징계를 받은 뒤 여전히 근무 중인 반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0월 말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와 지역 장애인·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해당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원상회복과 가해자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확장해야 할 지역 장애복지시설 수장이 자기 권력을 악용해 젊은 여성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비인간적 일탈행위"라며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위에 군림하며 장애인을 착취한 가해자는 아직도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큰 용기를 내 싸우며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피해자는 실직상태에 있다"며 "이런 기막힌 현실에 함께 대응하고자 지역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 가해자 퇴출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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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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