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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라 재범 가능성 낮다" 법원 성추행범 전자장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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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체장애인 성추행범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개인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김씨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장소가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곳인 점, 피해자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하고 범행이 유사 강간에 해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놀고 있는 10살 A양에게 접근,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차량과 집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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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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