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단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씨는 2010년 10월 채권단이 소유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씨와 함께 기소된 조희팔 조력자 등 11명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범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 10월부터 4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습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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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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