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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위 해직기자 13명, 국가 배상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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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이 국가 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권 모 씨 등 13명이 부당한 공권력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권 씨 등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 등은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던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다 해직됐습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광고 탄압' 등 정부의 압박에 못 이긴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해임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고, 권 씨를 포함한 해직기자와 유족 등 총 13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배상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들 중 13명은 시효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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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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