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특정 운동화와 의류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와 SNS에 "마이클 조던이 광고했던 운동화와 각종 명품 의류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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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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