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길고양이를 잡아 건강원에 돈을 받고 넘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양이를 도축해 생고기를 '관절염약'을 찾는 손님에게 판 건강원 업주도 입건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길고양이 5마리를 포획해 1마리당 만5천원을 받고 건강원에 판매한 혐의로 대리기사 윤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씨에게 고양이를 사서 직접 도축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건강원 업주 김모(52)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8월 4차례에 심야에 강남구와 강동구 골목길에 미끼로 소시지를 넣은 포획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길고양이 5마리를 잡았습니다.
윤씨는 인터넷으로 건강원을 검색해 전화를 걸어 길고양이 매입의사를 물었고, 경기도 성남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씨에게 넘겼습니다.
김씨는 건강원에서 도축해 삶아 먹을 수 있는 생고기 형태로 손질하고 마리당 2만5천원에 손님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윤씨의 범행 장면을 본 '캣맘'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달 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씨는 포획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게 "구청 공무원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팔아 아픈 할머니 약값에 보태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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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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