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반부패 사정드라이브가 집권 3년차가 마무리되는 연말 지방에서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공산당위원회는 당 기율 엄중위반 혐의를 받는 장루푸(張儒普) 전 랴오닝성 국토자원청 순시원(국장급)에 대한 성 기율검사위원회의 입건 조사를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기율위 감찰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 전 순시원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기업경영에 관여했으며, 비위사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하게 관련자를 가볍게 처벌하고 재물이나 사례금을 받는 등 청렴 기율을 어긴 혐의다.
특히 그는 직무상의 지위를 악용해 주변인물의 이익을 도모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율위는 "장 전 순시원이 당원을 이끄는 간부로서 이상과 신념을 잃고 당의 기율을 엄중 위반했다"며 '당 기율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그의 당적을 박탈하며 직위에 따른 예우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기율위는 장 전 순시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지급액을 조정하고 비리로 형성한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금품과 증거자료를 사법기관에 보내 의법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두달여에 걸친 집중감찰을 통해 9개 부처 및 기관에서 80여 명의 간부를 조사해 낙마시키거나 징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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