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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저작권자 몫 최대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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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6일) 발표한 개선안에서 내년 2월부터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사용료를 최소 17%에서 최대 91%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실시간 재생인 스트리밍이나 내려받기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 작곡·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먼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를 스트리밍은 월정액 기준 3.6원에서 4.2원으로 17%를, 다운로드는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내년 1월부터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며 음원사용료 책정을 민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체부 발표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 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관련 단체들은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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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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