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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내년부터 대출시 예금강요 '꺾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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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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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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