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민법 733조는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을 막기 위해 여성이 이혼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다만 이혼 후 100일까지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민법도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칠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며 2005년 3월 31일 시행된 민법부터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 750조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750조는 부부가 결혼할 때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사용한다고 규정해 각기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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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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