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학교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종현 전 백석대 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총장은 한 건설업체 김모 대표와 짜고 그 업체에 교내 공사를 몰아준 다음 공사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59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중요 증거인 김 대표의 진술이 허위·과장됐다며 장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 건설업체 비자금 수표 중 일부가 장 전 총장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장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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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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