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정식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어제(15일) 현 부의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 부의장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현 부의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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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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