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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 못된 짓·몰카 딱 걸린 법원·선관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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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4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올해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동침한 뒤 이 여성이 자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3살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9월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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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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