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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뻥튀기' 농산물 대금 53억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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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에 감정가를 부풀린 담보물을 맡겨 농산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중간 유통업체 대표 37살 천모 씨와 이사 40살 최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경남 하동경찰서가 밝혔습니다.

또 달아난 유통업체 감사 43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천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농산물 구매자금을 빌리기로 하고 하동의 한 지역농협과 외상거래를 약정한 다음 농산물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해당 지역농협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53억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상거래 약정과정에서 감정가를 부풀린 부동산 담보물건을 해당 지역농협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사망한 감정평가사 61살 백모 씨는 천 씨 등이 맡긴 담보물이 실제로는 11억 원 상당에 불과하지만 총 7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허위로 감정했습니다.

천 씨 등은 편취한 돈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뒤늦게 눈치 챈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역농협 관계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측은 "지역농협 조합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내부 징계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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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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