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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가패널 "이란 에마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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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이란의 지난 10월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의 시험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전문가 패널인 안보리 산하 '이란제재위원회'는 지난 11일자 보고서에서 "에마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의 9절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사일 발사 후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제재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2010년 채택된 1929호 결의는 이란 정부에 대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재위는 "에마드는 1천㎞ 이상의 사거리에 최소 1천㎏을 탑재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에마드가 핵탄두 운반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서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반박과 함께,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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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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