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귀신붙는다" 억대 굿값 뜯은 무속인 징역 2년6개월 확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 2부는 굿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흉사가 일어난다고 속여 억대의 굿 값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속인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박 모 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삼촌이 죽게 되며 장군 할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고 말하면서 굿값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굿값을 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 돈을 받아 굿을 한 적도 없고 신 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굿을 할 능력도 안된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피해자에게 불행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굿은 제대로 안 하고 기도로 대신했으며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무속행위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