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입대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대원으로 전입한 21살 A씨는 같은 내무반 선임병 2명으로부터 그해 7월부터 두 달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A씨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는가 하면,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A씨를 성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A씨는 그해 9월 특별외박을 나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가해자 2명이 반성하고 있지만 선임병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소방서가 이 사건을 파악하고 나서 단순 장난으로 인정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소방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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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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