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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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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5일) 박 할머니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습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제시된 간접 증거들도 의문점이 많은 내용들이어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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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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