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직불카드에 추가 공제가 있고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늘어나는 등 세제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이호건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본인의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많은 경우 증가사용분에 대해 기존 30% 공제에 2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직불카드 사용액의 경우엔 재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많은 부분의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납입 한도는 기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납입 한도 내에서 총 납입액의 40%가 공제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돼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계좌만 납입 한도 연 4백만 원까지 인정해줬다면, 앞으로는 이 4백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도 연 3백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예컨대 연금저축을 4백만 원 납입하고, 퇴직연금을 3백만 원 납입했다면, 공제대상은 총 7백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기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에서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미리 관련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증명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