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오늘(15일)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인이 아닌 대표자가 이 혐의로 기소되기는 처음으로,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카카오인데,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한 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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