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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누수주범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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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을 축내온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건강보험 당국의 조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면 "무자격자의 병원 설립은 무효다"라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허가 취소나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을 폐쇄할 때마다 반발에 부딪혀 법정 소송을 벌여야 하는 등 애를 먹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허위, 과잉불법 진료로 부당청구를 일삼으면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골칫거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지만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회수조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709곳이 부당하게 타낸 청구금액은 7천433억 원에 달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6.8%인 503억 원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6천930억 원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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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천만 원 이상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총 119곳의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1천6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갔지만, 환수한 경우는 2.2%에 그쳤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부당금액을 챙긴 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에서 한 푼도 거둬들이지 못한 '환수율 제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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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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