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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없어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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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 모 씨의 재심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해 최 씨의 재심 개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택시기사 유 모 씨와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유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뒤에도 유 씨를 살해한 진범에 관련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지난 8월 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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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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