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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변리사 1차시험 출제오류"…41명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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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치러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41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심판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는 정지해 있는 물체가 도르래를 10번 회전시킬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것으로 시험을 시행한 산업인력공단은 5개 보기 중 4번이 정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행심위는 그러나, 보기에 정확한 계산 값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정답이 돼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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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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