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40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10분쯤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 올해 9월까지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5시쯤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뒤에서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다 지하철경찰대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 통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조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사건 심리를 다루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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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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