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럭 운전사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이전에 2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박 씨는 이 제도가 적발 횟수만 기준으로 삼을 뿐 적발 간격이나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운전자의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운전을 계속 허용하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공익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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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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