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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3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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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3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유통업을 함께 하던 42살 이 모 씨의 승용차 안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 야산에서 차량에 불을 붙여 언덕 아래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속칭 '카드깡'으로 물건을 산 뒤 되파는 사업을 이 씨와 하면서 사업비 명목으로 이 씨 등에게서 9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범행이 중할 뿐 아니라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이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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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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