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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피해자 방치, 죄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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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82살 박 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박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피해자들을 구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피해자가 자는 줄 알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씨가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며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박 씨의 소지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박 씨 측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족들과 상의한 뒤 항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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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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