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으로 태어난 교포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누리꾼들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다음 아이디 '기운 쎈도우'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병역 이행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둔 사람은 공직자, 국회의원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라"라고 요구했다.
네이버 이용자 'cihf****'는 "한국말 사용한다고 한국인은 아니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지켜야 되고, 아울러 5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hyd3****'는 "둘 중 하나의 국적을 택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한국민이니까 이유불문 당연히 군복무 해야지"라고 꼬집었다.
"권리만 찾지 말고 의무를 다한 다음에…"(다음 아이디 '-사랑이여-'), "기회주의자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네이버 아이디 'woon****') 등과 같은 찬성 댓글도 달려 있다.
"국적 포기자의 국적 재취득 및 국내 상속 등 여러 부분의 제재 관련법도 만들어져야 한다"(다음 아이디 '토니'), "이중 국적 자체를 없애야지"(다음 아이디 '까오리'),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하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한국 국적 취득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네이버 아이디 'smh2****') 등의 주장도 나왔다.
헌재는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회피를 막고자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이탈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의 단서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