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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사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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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 전자 사장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 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 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문과 본체의 연결부인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모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내용도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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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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