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교포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이탈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의 단서를 재판관 5명 대 4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 대상 조항들은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 18살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살까지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회피를 막으려고 만들어졌지만 교포사회에서는 한인 2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 모 씨 등 2명은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복수국적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없다면 국적선택제도와 병역의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도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어서 이런 경우까지 예상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병무청과 재외공관이 국적선택 절차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