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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슈퍼마켓 팔다남은 식품 폐기 금지…자선단체 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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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슈퍼마켓이 팔다 남은 식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쓰레기로 버리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에 따라 매장 넓이가 400㎡ 이상인 프랑스 슈퍼마켓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식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동물사료나 퇴비용으로 써야지 단순히 쓰레기로 폐기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슈퍼마켓은 자선단체와 음식물 기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7만 5천 유로 (약 9천 665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프랑스가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해마다 710만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새 법은 또한 개인이 정부 승인하에 협회를 설립해 슈퍼마켓에서 버려지는 식품을 수거해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금지 캠페인을 벌여온 아라시 데람바르시 시의원은 "만장일치 지지로 이렇게 조속하게 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드믄 일"이라며 "다음 목표는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이 비슷한 법률을 도입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전세계로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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