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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무역업체 세워 부가세 100억 원 부정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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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10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8급 세무공무원이 낀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2)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 등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바지사장 C(58)씨와 현금 인출책 등 6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담당지역인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 개를 세운 뒤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매입 실적을 올려줬습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 7천여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천만 원 이상의 고액 부가세 환급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어기고 직접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100억 원 가운데 45억 원을 가로챘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D(39)씨가 33억원을 챙겼습니다.

지난달 6일 세무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과 A씨 소유 아파트·상가 4채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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