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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서류 조작해 부정대출 받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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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 때 전세 세입자가 없다고 속여 수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54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남양주의 아파트 2채를 사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금융권에 4억 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뒤 전세보증금을 제한 금액만 지급하고 아파트를 사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금융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때 전세입자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서류 심사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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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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