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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조선족 징역 10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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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동거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받고 행정심판을 냈는데, 동거녀가 경찰에 신고해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올해 6월 동거녀와 이 문제로 말다툼하다 침대에 누워 있던 동거녀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1심은 김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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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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