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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언론·사학 적용 "기본권 침해" vs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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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과 함께 포함하는 것이 언론과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을 불러 김영란 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공개 심리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금품,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고, 내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은 병합해 진행됩니다.

청구인 측 변론을 맡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언론과 공직자의 공공성이 전혀 다른데도 졸속 입법으로 언론이 공직자와 나란히 부정부패 척결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 중 언론이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취재활동 위축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해관계인인 국민권익위원회 측 변론을 맡은 이재환 변호사는 언론의 위축 효과가 현실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고 공권력의 법 남용 가능성이나, 취재활동의 불편함만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내년 9월 법 시행 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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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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