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평균 4.7% 오릅니다. 5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도 소폭 인상됩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 의하면 인상된 요금은 12월 29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4.7% 오르고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의 통행료는 평균 3.4%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안은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41.4원인 1㎞당 주행요금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1종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지금 18,800원을 내지만 29일부터 20,100원으로 1천300원 오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600원 오른 1만 700원을 내야 하고 호남고속도로 서울 광주 구간에선 900원 오른 1만 5,300원을 내는 겁니다.
[강희업/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 고속도로 통행료가 원가의 83%입니다. 또한 안전관리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한 해 추가되는 수입이 약 1,640억 원이며 안전시설 보강에 1,300억 원을, 대중교통 환승시설과 휴게소를 개선하는 데 연 400억 원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버스요금과 운송요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에 미칠 여파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