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자진 출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노총은 7년 만에 다시 현직 위원장이 구속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한 위원장이 구속되면 민노총 지도부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의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 부위원장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5명의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됩니다.
5명의 부위원장은 김경자, 정혜경, 이상진, 김종인, 김욱동 씨 등입니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각각 15만 명으로 민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를 이루는 만큼 정혜경 부위원장과 김종인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지도부가 총사퇴하면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 1천여 명으로 이뤄진 대의원 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한·미 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지난 2001년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