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일본 법원 '북한송이 밀수' 조선총련의장 차남에 집행유예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속여 일본에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차남 50살 허정도 씨에게 일본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지법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70살 김용작 조선특산물판매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조선특산물판매에는 벌금 200만 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 등이 2010년 북한산 송이 약 3톤을 수입한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라는 국가의 시책을 업신여긴, 반사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총련은 판결에 대해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호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