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한 축은 '결혼을 위한 주거 사다리 강화'입니다.
주거 사다리의 요체는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신혼부부 전용 36㎡짜리 투룸형 행복주택을 입주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5만 3천 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사업승인 기준으로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전체 행복주택 가구 수(14만 가구)의 37%에 해당합니다.
투룸형 행복주택은 앞서 공급된 신혼부부용 원룸형 행복주택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습니다.
송파삼전 지구 행복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26㎡짜리 원룸형 가구는 입주자 모집 때 경쟁률이 5대 1로 해당 지구 경쟁률 평균(80.2대 1)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실제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는 원룸형 가구에 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공급된 가구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불과 6㎡ 넓은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는 수도권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1천 가구 이상 단지를 투룸형 행복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가 밝힌 특화단지 대상은 하남미사 1천500가구·서울오류 890가구· 성남고등 1천 가구·부산정관 1천 가구· 과천지식 1천300가구 등 5개 지구로 이곳에 총 2천750가구 이상의 신혼부부용 투룸형 행복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에게 조기에 행복주택이 공급될 수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대규모 단지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대기공간,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행복주택 외 다른 공공임대주택도 신혼부부 몫을 늘립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5년·10년 공공임대리츠의 신혼부부 할당은 10%에서 15%로 늘어납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연 4천 가구 공급됩니다.
그간 연평균 3천 가구가 공급됐는데 1천 가구 늘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9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는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현재보다 5천 가구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증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최근 전세값을 고려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늘리고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내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를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도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금리를 0.2%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