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마트·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 대상을 온라인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통업계에서 기본장려금을 폐지한 이후 나타나는 새로운 비용 전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은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가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유통업의 경우 대형유통회사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작년보다 17.6%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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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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