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 40살 황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이 제작하는 케이블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성형외과 의사 5명으로부터 프로그램 협찬비 등 1억 3백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피해자의 성형외과를 찾아가 "방송출연 협찬비로 2천만 원을 지급하면 3회 본방송이 나가게 해주겠다"면서 "재방송이 여러 차례 나가니 병원 홍보 효과도 클 것"이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불량자였던 황씨는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직원들과 방송진행자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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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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