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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경대 부의장 약식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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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경대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현 부의장은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012년 4월, 브로커 57살 황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부의장은 지난 1일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민주평통에 누가 될 수 있다는 판단했다“며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 수석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5선 의원 출신인 현 수석부의장은 박 대통령의 원로지지모임인 '7인회' 멤버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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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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