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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쿵'…업무상 재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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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회사원 김 모 씨는 직장 동료들과 고깃집에서 1차 회식을 한 뒤 남은 동료들과 2차로 근처 노래방에 갔습니다.

김 씨는 1차 회식 자리에서 스스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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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가려던 김 씨는 노래방 건물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발을 내디뎠다가 4층 건물 아래로 떨어져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김 씨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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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식이 회사 주최로 열린 자리라고 하더라도 상사의 술잔 돌리기 같은 강요가 없었고, 김 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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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었는지, 술을 마신 것은 누구의 의사였는지, 그리고 마신 술의 양은 얼마인지를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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