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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거짓 광고로 공정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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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를 심사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하고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 이용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하고 구글 플레이 등의 서비스 상세 소개란에서 '월간 주문 수, 거래액 독보적 1위'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며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 중 주문 수 부분에 대해 부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으로 전화 주문 수를 추정하고 있으나 모두 실제 주문인지 확인할 수 없고, 주문 수 추정 방식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마자 해당 광고를 모두 내렸고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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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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