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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 강화' 가계부채대책 시행 내년 3∼4월로 연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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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 시기가 내년 3∼4월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심사가 그간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더 두겠다는 취집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적용 시기를 2∼3개월 유예하기로 방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4개월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해왔습니다.

애초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1월부터 대책이 시행될 경우 대출상환 부담과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택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관계부처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비수도권 은행의 경우 주택대출 신청자의 소득심사를 엄밀히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시행까지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 시행이 주택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부처 간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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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초안은 은행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 자료를 확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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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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