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마구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아내의 지인마저 폭행하는 바람에 추락사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새벽 1시 20분쯤 자신의 집에서 40살 아내 B씨와 아내의 지인 30살 C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부수며 다투다가 싸움을 말리는 C씨의 왼쪽 볼을 때렸습니다.
A씨는 이어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아내를 위협했고 C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렵게 A씨에게서 벗어난 C씨는 발코니 쪽으로 피해 방충망을 열고 1.2미터 높이 난간 밖으로 상체를 넘겨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다가 무게중심이 난간을 넘어가게 돼 20층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을 위해 "C씨가 실수로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위증을 했지만 재판부는 C씨의 추락 직전까지 A씨와 C씨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C씨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집안 내부 곳곳에서 깨진 소주병 파편이 퍼져 있었고, 부엌 입구 바닥에서 C씨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던데다 C씨 손톱에서 A씨 DNA가 검출됐고 A씨 몸에 긁힌 상처가 있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C씨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되레 사망의 동기, 결과 등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의 추락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유형력에 따른 것은 아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