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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지자체 자율적 총기규제권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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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잇단 총기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총기 규제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7일) 총기 소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시카고 교외도시 하일랜드파크의 총기 규제법이 정당하다는 연방 제7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7대 2로 기각,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리노이 주를 관할하는 제7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 "각 지자체는 총기 규제에 관한 자체 결정을 내릴 최소한의 자율권을 갖고 있다"며 하일랜드파크 시가 지난 2013년 제정한 총기 규제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하일랜드파크의 총기규제법 상으로도 자기방어 수단으로써 권총을 구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리노이 소총협회 등은 "하일랜드파크가 반자동 총기류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의 거래 및 소지를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상고, 지난 10월부터 약 2달간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각 지자체의 자율적 총기 규제권 획득에 초록불이 켜졌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로 각 지자체의 총기 규제 완화 방침을 허용하는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규제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특히 최근 대형 총기 사고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연방 법원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2 항소법원은 뉴욕과 코네티컷 주 지자체의 유사 총기 규제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놓았으며, 대법원은 총기 소유권한 확장 또는 총기 규제 제한 등을 명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를 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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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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